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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정리한 글입니다. 카테고리별 표와 함께 2,000자 안팎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요약표
개정 항목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 기존: 회사의 이익 → 확대: 회사 및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 | 공포 후 즉시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 주총 필수 | 2027년 1월부터 시행 |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공식 용어를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변경 | 공포 후 즉시 |
‘3% 룰’ 도입 |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계 **3%**로 제한 | 공포 후 즉시 |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 여야 이견으로 본 개정안 제외 → 추후 공청회 후 논의 |
본회의 처리 현황
- 일시: 2025년 7월 3일 오후 2시, 제426회 국회 본회의
- 투표 결과: 총 272명 재석 → 찬성 220 / 반대 29 / 기권 23
- 의미: 이재명 정부 발의 법안 중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으로 기록됨
쟁점과 배경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재계는 “이사의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했지만, 법 해석상 기존 판례에 따르는 범위로 운영 가능
- 정부는 “소액 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측면 강조
‘3% 룰’
- 기존에는 최대주주만 3% 규제 대상이었으나, 이번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규제로 보완
- 재계에서는 “지분 분산 방식으로 규제 회피 가능” 우려 있음
전자 주주총회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토대 마련
- 시행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배제
- 여야 이견으로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었으며, 7월 중 공청회 이후 재논의 예정
여야 협치의 상징적 의미
- 민주·국힘, 법사위·본회의까지 논의 진행하며 합의 처리
-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여야 협치 법안으로 기록됨
-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려운 쟁점이었지만 합의를 환영” 발언
향후 전망
- 공포 및 시행 준비: 공포 즉시 대부분 조항 시행, 전자 주주총회는 준비 기간 거쳐 2027년 적용
- 공청회 & 후속 논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잔여 이슈 집중 검토
- 자본시장 파급력: 주주 중심 경영 강화, 소액 주주 권리 확대 → 시장 신뢰에 긍정적 영향 기대
정리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강화'를 중점으로 한 구조적 법률 조정으로, 주주 권리 확대(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총 의무화, 독립이사 명칭 변경, 그리고 '3% 룰' 도입이라는 네 가지 핵심 축 위에 서 있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큽니다.
*출처 : 한겨레신문 (hani.co.kr), 동아일보 (donga.com), 경향신문 (khan.co.kr), MBC 뉴스 (imnews.imbc.com), 연합뉴스 (yna.co.kr)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 .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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