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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설명

mire930 2025. 3.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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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허가제란 말을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으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죠.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정부(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 목적:

  • 부동산 투기 방지
  •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
  • 공공개발 지역의 무분별한 사전 거래 차단

- 거래 제한 사항: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무효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거주·경작 등)
  • 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용도지역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도시지역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200㎡ 초과
녹지지역 500㎡ 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임야 등) 1,000㎡ 초과

 * 허가 대상 면적 이하라도 특정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절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2. 토지거래계약 전 허가 신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심사 및 허가 여부 결정 (보통 15일 이내)
 4. 허가 후 거래 계약 체결 및 등기

  *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이며, 허가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가능


최근 동향

  -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신도시 예정지, 대규모 교통·산업 개발 지역(GTX 노선, 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
 - 1~2년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연장·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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