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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토지거래허가제란 말을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으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죠.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정부(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 목적:
- 부동산 투기 방지
-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
- 공공개발 지역의 무분별한 사전 거래 차단
- 거래 제한 사항: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무효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거주·경작 등)
- 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용도지역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 60㎡ 초과 |
도시지역 (상업지역) | 150㎡ 초과 |
도시지역 (공업지역) | 200㎡ 초과 |
녹지지역 | 500㎡ 초과 |
비도시지역 (농지, 임야 등) | 1,000㎡ 초과 |
* 허가 대상 면적 이하라도 특정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절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2. 토지거래계약 전 허가 신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심사 및 허가 여부 결정 (보통 15일 이내)
4. 허가 후 거래 계약 체결 및 등기
*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이며, 허가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가능
최근 동향
-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신도시 예정지, 대규모 교통·산업 개발 지역(GTX 노선, 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
- 1~2년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연장·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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