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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요

mire930 2025. 3.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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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상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인식하도록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죠.


상속세

1. 개념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과세 대상

  •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사업체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재산에 포함)
  •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일부 포함)

3. 과세 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상속재산 - 공제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단위: 원)세율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4. 주요 공제 항목

  •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2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미성년자 공제: (20세 - 상속 당시 연령) × 1,000만 원
  • 장애인 공제: (평균여명 × 1,000만 원)
  • 부채 공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채 차감 가능

증여세

1. 개념

  •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과세 대상

  •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자동차, 특허권, 골동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3. 과세 표준 및 세율

  •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지만, 공제액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단위: 원)세율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4. 증여세 공제 한도

  • 직계존비속(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형제자매: 10년간 500만 원
  •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구분상속세증여세
발생 원인 사망 후 재산 이전 생전에 재산 이전
납세 의무자 상속인 (자녀, 배우자 등)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
세율 10%~50%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공제 혜택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 기타 공제 다양 배우자공제(최대 6억 원), 직계존비속 공제(5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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