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관계로 막연히 알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죠. 역시 세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야. 즉,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는 크게 부동산과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토지 – 대지, 농지, 임야, 공장 부지 등
건축물 – 주택, 상가, 공장 등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선박·항공기 –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시가격(시가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납세의무자: 재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율 (한국 기준, 2024년)
주택 | 과세표준의 | 0.1% ~ 0.4% |
건축물 | 과세표준의 | 0.25% ~ 0.5% |
토지(일반) | 과세표준의 | 0.2% ~ 0.5% |
골프장·고급오락시설 | 과세표준의 | 4% |
선박·항공기 | 과세표준의 | 0.3% |
주택은 1년에 두 번(7월, 9월)에 나눠서 납부 가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일부 세금 감면 혜택 가능
재산세 계산 방법 (예제)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5억 × 60% = 3억 원
재산세 계산 (주택 세율 적용)
3억 원 × 0.3% = 90만 원
도시지역분 추가 (20%)
90만 원 × 20% = 18만 원
총 재산세
90만 원 + 18만 원 = 108만 원
재산세 납부 방법
- 납부 기간
-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 2기분, 토지: 매년 9월 16일 ~ 30일
- 납부 방법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 은행 방문 납부
- 가상 계좌 이체
재산세 감면 및 면제 대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 세 부담 완화 혜택
농지·공익용 재산 –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 일정 재산에 대해 세금 감면 가능
정리
✔ 재산세는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 납부
✔ 세율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 인터넷, 은행, 모바일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 농지, 공익시설 등 일부 감면 혜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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